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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613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우선, 이 사건은 제1심 재판이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살펴본다.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법적 효력이 쟁점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자백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3자에 불과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는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청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위 B 전 196㎡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이므로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사자나 계약 양수인의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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