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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5 2013나68131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제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면 13행 “부족하고”를 “부족하다고”로 고친다.

제7면 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영업양도(양수)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나, 그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384 판결 참조). 그리고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이른바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참조). 한편, 소유권을 선결문제로 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재판상 자백이라 할 것이나, 이는 사실에 대한 법적 추론의 결과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법개념에 대한 자백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추론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6836 판결 , 이러한 법리는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이 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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