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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756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4. 27. 안산노동청에 기숙사 증축을 개선내용으로 하는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2012. 5. 29. 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2. 6. 15. 기숙사 증축공사를 마친 후 안산노동청에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 2,240만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장관 ‘2012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요건으로 고용환경개선사업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감원방지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3. 16. 회사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 D을 퇴직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제1심의 절차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참조)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침 중 감원방지 요건에 관한 부분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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