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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8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20:5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1802동 1-2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 남자 친구가 있냐.

”, “ 나는 3 층 살아요.

어디 살아요.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 한 번만, 한 번만.” 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엘리베이터의 벽을 짚고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엘리베이터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가방 사진, 범행 장면 녹화된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상담지원 계획안, 상담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소견서, 복약 지도서

1. 판결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016. 10. 경 및 2017. 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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