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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659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5. 04:4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G’ 경리 실 앞에서, 피해자 B(32 세) 과 손님들의 술값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몸을 1회 밀치고, 13 호실로 이동한 이후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멱살 등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찰 과 좌상을 가하였다.

2. 피의 자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에게 바로 옆에 있는 13 호실로 들어가자고

하여 함께 들어간 후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캡 쳐 화면

1. 상해 진단서( 순 번 13번)

1. 각 CD( 순 번 14, 23번) [ 판시 제 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CCTV 캡 쳐 화면

1. 각 진단서( 순 번 2, 3), 각 소견서( 순 번 4, 5번),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순 번 6, 25번)

1. 각 CD( 순 번 14,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13번 방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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