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0:55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29 세 )를 보고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현출사진, 발생현장 시 시티 브이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