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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01 2017가단846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가. 부산 사하구 F 대 321㎡ 중 별지 도면 표시 8, 20, 6, 7, 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F 대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과 소외 G은 부산 사하구 H, I,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이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다.

다. 피고 C은 2012. 11. 14.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일부를 임대하기로 계약하였고, 피고 D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서 ‘K’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로 건어물 판매업을 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20,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에 셔터문(이하 ‘이 사건 셔터문’이라고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0, 15,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 지상과 별지 도면 표시 9, 19, 4, 5, 6, 20,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 지상에 냉장고 및 좌판 이하'이 사건 냉장고 및 좌판 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3, 4, 19, 9,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에서는 각 점의 표시를 생략하고 별지 도면 표시 ㉮, ㉯, ㉰, ㉱ 부분이라고만 표시한다.

11㎡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는 피고 D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의 앞에 있는 도로인데, L시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4, 6, 10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 감정인 M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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