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5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8: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테크노 돔 동문 입구 도로 상에서 그 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E ㆍ F은 각성하고 조 속 보상하기 바람! 남의 재산 손괴하고 8개월 방치하는 것이 웬 말이냐!!
”라고 기재한 피켓 1개를 들고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5 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1. 피해자 제출의 추가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