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25. 01:35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고 잔 역 방면에서 한대 앞 역 방면으로 피의 차량을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의 3 차로를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F(23 세) 이 운전하던
G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F, H)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실 조회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