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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1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1:50 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이 역 방면에서 가락시장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4 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4 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4세) 운전의 E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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