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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2고단38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8. 하순 일자불상 01:00경 대전 유성구 구암역 부근 도로에 정차한 D가 운행하는 인피니트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3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로부터 6개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범행 횟수, 범행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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