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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시 각 사기 범행 중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465만 원, 피해자 J로부터 편취한 돈 중 231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330만 원, 피해자 AI로부터 편취한 돈 중 7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편취한 260만 원은 위 피해자들에게 의뢰받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AP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650만 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과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91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460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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