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10.17 2013노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5,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대출을 알아봐 주고 2011. 8. 5. 300만 원, 2012. 4. 5.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B가 I으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2011. 8. 5. 4,000만 원, 2012. 4. 5. 1,300만 원 등 5,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몰랐다.

나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E으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농소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 AS을 기망하였다거나 위 AS이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기망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점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을 시행하기 전에 지점장인 AS이 실제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실사를 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대출이 되었던바, 위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 금고에 대한 편취금액은 실제 대출된 금원에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공제하면 5억 원이 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