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0 2017가단5039446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시 팔달구 C 전 420㎡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 내용이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사정명의인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

수원시 팔달구 C 전 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미등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피고 ‘B’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D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구 토지대장을 두고 권리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사정내용이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등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 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호증, 이 법원의 수원시 팔달구 E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지조사부에는 B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구체적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이 수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