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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15763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B 도로 69㎡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C 전 21평의 사정명의인은 위 C와 인접한 D에 주소를 둔 E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1936년경 같은 면 B 전 21평으로 변경되었고, 1954. 12. 2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77. 5. 14. 면적환산으로 면적이 69㎡로 변경되었고, 행정관할구역변경에 따라 1988. 7. 1. 수원시 장안구 B 도로 69㎡로, 다시 2003. 11. 24. 수원시 팔달구 B 도로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최종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현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소유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증조부인 망 E은 1959. 11. 1. 사망하여 당시 이미 사망한 장남 F의 장자인 G이 대습상속하였고, 그 후 G이 1967. 7. 5. 미혼으로 사망하여 형제인 원고의 부친 H가 상속하였다.

그 후 H가 2012. 11. 6. 사망하여 배우자 I, 자녀들인 원고, J, K, L가 공동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H의 상속인 5명은 2014. 9. 25.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증조부 E은 그 이름이 한자까지 같고, 달리 동명이인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으로서 원고의 증조부인 E이 원시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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