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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6가단5551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강릉시 E 전 129㎡가 피고 D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D은 원고 A에게...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 내용이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사정명의인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 내지 소유자로 피고 D이 기재되어 있고, 권리이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 내용이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등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 D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이 법원의 강릉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지조사부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구체적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 이 법원이 강릉시장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피고 D의 인적사항이나 그 소재 및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조사부만으로는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등록명의자인 피고 D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들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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