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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6가단524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강릉시 C 대 314㎡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 강릉시 D)소유임을 확인하고, 나....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 내용이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사정명의인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

강릉시 C 대 314㎡(이하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토지조사부에는 소유자에 관하여 ‘B(B, E)’로 기재되어 있고, 권리이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 내용이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등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 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이 법원의 강릉시장,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지조사부에는 피고 B(B)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도 E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이 강릉시장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피고 B의 인적사항이나 그 소재 및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 토지조사부만으로는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등록명의자인 피고 B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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