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8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22:3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도청 앞 도로에서, 사림동 방면에서 사파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