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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8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22:3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도청 앞 도로에서, 사림동 방면에서 사파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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