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21. 10:5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의 D주유소 건너편 도로를 신목동역 쪽에서 나이아가라 호텔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2차로는 직진 차로로서 차량 정체로 원고의 차량 진행이 어렵자 원고는 소통이 원활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E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는 위 로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 갑제6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2, 을제6, 7, 9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진행하던 2차로가 정체되어 1차로의 소통이 원활하여 좌측 뒤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1차로로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갑자기 위 로체 차량이 나타나 원고의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로체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거제도에 있는 F의원에서 3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2014. 4. 24.부터 2014. 5. 8.까지 2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목과 허리의 통증이 지속되어 약국에서 파스를 구입하여 바르고 광명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G 등에서 생산하는 균형생식환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평생 해양수산부업무를 수행했고 새바다 운동을 추진하면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집필에 몰두하려는 와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집필을 위해 앉아서 일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