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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2 2017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00』 피고인은 2017. 6. 1. 10:00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에 있는 유천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 화로에 있는 진천 남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170』 피고인은 2018. 3. 29. 13:30 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 암리에 있는 동명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5 경 위 동명면 학 명리 718에 있는 대덕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2018 고단 1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소위 생계 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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