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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1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93』 피고인은 2018. 3. 1. 20:51 경 가평군 조종 면 연등 윗길 18 앞부터 같은 면 청군로 1272 앞 노상까지 약 550m 구간을 C 무쏘 자동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307』 피고인은 2018. 5. 3. 13:50 경 경기 가평군 조종 면 현 3리 435-56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조종 면 현리 273 소재 ‘ 알뜰 의류 할인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439』 피고인은 2018. 5. 27. 10:40 경 경기 가평군 상면 항 사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상면 샘 골 길 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2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8 고단 2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3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2018 고단 2307, 2018 고단 2439 무면허 운전은 2018 고단 2193 사건의 재판 시작 전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된 이후에는 더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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