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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5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43』 피고인은 2016. 10. 22. 00:47 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1600 ‘ 청 정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41』 피고인은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되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3:32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양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F에 있는 G 대리점을 경유하였다가 위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다만 G 대리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I 앞 도로에 이 르 끼까지 약 50m 구간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608』 피고인은 2017. 3. 9. 03:30 경 의정부시 H 번지 불상의 I 앞 도로에서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축 석 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ㆍ 2016 고단 5543, 2017 고단 1608 :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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