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행사 개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행사 개최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장에서 보안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행사장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빼앗고 노래를 부르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화순군에서 주관하는 ‘D’ 행사로서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총 진행시간 동안 7개의 세부 테마별로 행사일정이 구성되어 있었던 점, 위 행사의 운영팀 팀장인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행사가 전체적으로는 시작되어 있었고 각 파트별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행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약 1시간 정도 행사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메인 무대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의 진행을 방해한 시간은 약 1시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소란 행위로 같은 날 20:00경 이후로 2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행사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음악소리가 나서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행사가 진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