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식음영업팀이 원칙적으로 만찬 행사의 관리를 맡고 있고, 홀매니저는 행사가 진행되면 퇴근하는 것은 관행일 뿐 아니라 이는 업무 분장에 따라 담당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평가해온 업무 운영 및 조직 체계상의 문제이므로, 업무 분장에 따라 업무가 종료한 것으로 판단하고 퇴근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식음영업팀이 만찬 행사의 운영을 총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MICE사업팀 업무분장(갑 제7호증의 1)에 따르면 원고가 홀매니저로서 행사 운영을 총괄하며, 세부적으로 원고는 행사일정 조정, 음향ㆍ영상ㆍ회의ㆍ무대ㆍ조명 시스템 운영, 문제발생시 현장 응급조치 의무 등을 부담한다
(원고가 총괄하는 행사 운영에서 만찬 행사만이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현장에서의 부서 간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행사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행사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업무분장 범위를 자의적으로 좁게 해석하여 만찬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식음영업팀의 현장 부재를 확인하지 않고, 식음영업팀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의 인수인계조차 없이 퇴근하여 참가인의 행사 운영 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