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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3.12 2015고합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있는 심신미약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성서1길 44 충주SM새마을금고 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C에서 주최하는 제2회 D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위 행사장 연단에 올라가 노래를 하려고 하자 행사 운영자들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연단에 올라가 당시 사회를 보고 있던 피해자 E(42세)의 어깨를 치며 욕설을 하였고, 충주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의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은 다음 “소주 한 병 사먹게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씨팔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20여 분간 피해자의 위 행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행사진행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014. 9.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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