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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8.9.선고 2013고단58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행
사건

2013고단58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조민우(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8.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위원회 위원장이다.

1. 2010. 11.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0. 11. 17. 07:00경부터 18:00경까지 부산 영도구 G 소재 H공원 앞 연결도로 제3공구 건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가설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E, F,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현장 진입로 앞에 앉고, 공사차량 앞에 서서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J 주식회사의 I 연결도로 제3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0. 12.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E, K, F,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0. 12. 7. 05:30경부터 10: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가설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E는 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민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고, 피고인은 F 등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차량 앞에 서고, K는 포크레인에 올라가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J 주식회사의 I 연결도로 제3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1.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K,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1. 1. 11. 09:00경부터 16: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가설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현장에 설치해 둔 지주대를 잡아 흔들고 지주대 옆에 서서 작업자들이 지주대를 땅에 박는 것을 방해하고, 성명불상의 주민 2명은 포크레인 밑으로 들어가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지주대 옆에 서 있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J 주식회사의 I 연결도로 제3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1. 1. 11.자 폭행

피고인은 2011. 1. 11. 11:0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 부근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N(남, 33세)에게 '컨테이너를 당장 치워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2011. 1. 11.자 공동상해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2011. 1.11.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이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K는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6. 2011. 1.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0, P,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1. 1. 13. 08:00경부터 15:00경까지 부산 영도구 Q 소재 R 앞I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에서 가설 방음벽 등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포크레인에 올라가고, 0은 비계파 이프에 올라가고, P은 공사 자재 위에 걸터앉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공사차량 앞을 막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S 주식회사의 I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1. 8.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T, O, K, U, V,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1. 8. 16. 09:00경부터 16:30경까지 부산 영도구 Q 소재 W 앞I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현장에서, 피해자S 주식회사에서 타설말뚝 굴착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K, U, V,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앉아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T는 크레인 위에 올라가고, K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선동하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S 주식회사의 I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2. 2.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0, T, K, U, V, P, X,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2. 27. 06:55 경부터 20:00경까지 부산 영도구 Q 소재 Y아파트 앞 I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K, U, P, X, V,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현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T는 공사현장의 시설물에 눕고, 이은 공사현장으로 물을 뿌리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는 작업자의 멱살을 잡고, P은 공사현장으로 물을 뿌리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공사현장 입구에 서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S 주식회사의 I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2. 3.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U, X, Z,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3. 27. 09:00경부터 13:00경까지 부산 영도구 Q 소재 Y아파트 앞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현장(P14)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에서 토사반출 작업을 하려고 하자 U, X, Z은 주민들과 함께 공사현장 출입구를 앞에 서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덤프트럭 바퀴에 고임 목을 설치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S 주식회사의 1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2. 3.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T, K, U, V, X,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3. 29. 08:30경부터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Q 소재 Y아파트 앞I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현장(P14)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에서 토사반출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U,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K, T, V, X은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공사차량 옆에 서 있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S 주식회사의 I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2012. 4.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U, AA,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2. 4. 2. 08:00 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영도구 Q 소재 Y아파트 앞 I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현장(P14)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에서 토사반출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U, AA,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차량 앞을 막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포크레인 앞에 서 있는 등으로 공사차량과 포크레인의 운행을 방해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S 주식회사의 I 연결도로 제1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K, AA, T, 0, X, F, P, Z, AF, AG, U, AH, V,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62)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주변사진, E 상대 현장사진, 2010. 11. 17.자 업무방해 관련현장, 2010. 12. 7. 현장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증거기록 순번 59 내지 61), 각 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증거기록 순번 66, 67), 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증거기록 순번 89), 2012. 3. 27. 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각 2012. 2. 27.자 업무방해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연결도로 건설공사 착수신고서 등 첨부, 2011. 8. 16. 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증거기록 순번 156), 소송서류 사본 첨부보고), I연결도로 건설공사 위치도 등 편철, 영도구의회 용역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을 포함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재산상 이익을 지킨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업무방해의 방법이 무리를 지어 공사차량의 앞에 앉아서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포크레인 밑으로 들어가며, 공사현장 시설물 위에 드러눕고, 오물을 투척하며, 콘크리트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다량의 물을 살포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는 등 지나친 면이 있다. 피고인은 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업무방해행위 등을 주도하고 직접 실행하였다. 절차의 적법성, 방법 및 수단의 정당성도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혹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정당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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