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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1743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나주시 E 일원 및 F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하고, 피고를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4. 3. 24.부터 2014. 9. 17.까지 조합원 1,471명에 대한 2014년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ㆍ준조합원관리업무방법(예)에 따라 이를 완료하였는데, 실태조사 결과 사망자 10명, 이주자 6명, 미영농자 112명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128명은 2014. 9. 29.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탈퇴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 피고 조합은 2014. 9. 21.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사무를 위탁하였다. 라.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일을 2015. 3. 11.로 정하고, 2015. 2. 20.부터 2015. 2. 24.까지 2014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가진 후 2015. 3. 1. 조합원 1,353명으로 선거인명부(이하 ‘이 사건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확정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5. 3. 11.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1,353명 중 1,240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후보자 G는 611표, 후보자 H은 615표를 득표하여, 득표차 4표(=615표-611표)로 H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바. 피고 조합의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정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9조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협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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