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C 외 30개 동, 중구 D 외 10여개 동, 대덕구 E 외 2개 동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의 조합원 실태조사 피고는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조합원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조합원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4. 7. 29. 조합원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 탈퇴 예고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4. 9. 1. 2014년 제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합원 실태조사결과를 보고한 후, 실태조사결과 파악된 무자격 조합원 134명(=사망 15명+자격상실 92명+이주 27명)에 대하여 2014. 9. 12.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유예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한 1인을 제외한 133명은 2014. 9. 12. 피고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2014. 9. 12.을 기준으로 한 피고 조합원은 1,515명이다.
피고의 조합장 선거 실시 피고는 2015. 2. 20.부터 2015. 2. 24.까지 이 사건 조합원 실태조사 이후 사망, 자진 탈퇴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3명을 제외한 1502명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2015. 3. 1. 이를 확정하였다.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조합원 1,502명 중 1,184명이 투표에 참가(무효 1표 포함)하여 그 중 F가 646표, G 537표를 각 득표하여, 109표 차이로 F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 정관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