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4594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C, D, E, F, G 일원과 서울 H, I, J, K 및 L, M, N, O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선거인명부의 확정 1 피고는 2014.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제1차 조합원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제1차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459명의 조합원은 가축을 전혀 사육하지 않고 있으며, 114명의 조합원은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기준에 미달하는 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피고는 위 573명( = 무축조합원 459명 기준미달 사육 조합원 114명)을 대상으로 하여 제2차 조합원 실태조사 및 제3차 조합원 실태조사(이하 각 ‘이 사건 제2차 실태조사’, ‘이 사건 제3차 실태조사’라 한다

)를 각 실시하였고, 위 조사 과정에서 휴업 중이라고 밝힌 조합원 355명은 “향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양축할 계획이고, 그 기간 내에 양축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로 당연탈퇴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양축계획확인서를 피고 조합에 제출하였다. 피고 조합의 이사회는 2015. 2. 13. 이 사건 제2, 3차 실태조사 결과 위와 같이 양축계획확인서를 제출한 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로 하고, 탈퇴의사를 밝힌 조합원 등 23명(탈퇴의사자 15명, 사망 6명, 해외이주 1명, 행방불명 1명)에 대해서만 탈퇴 처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5. 2. 20.부터 2015. 2. 24.까지 등재된 피고 조합원에 대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다음 2015. 3. 1. 1,148명의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다.

다. 조합장 선거의 실시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