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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138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이하 ‘B’라 한다)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9. 1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경제활동을 하다가 오른팔에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 및 치료를 위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해 왔다.

나. 원고 B의 처인 원고 A(이하 ‘A’라 한다) 역시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 B를 간호하기 위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해 왔다.

다. 원고들은 위 기타(G-1)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 만료일(2013. 7. 7.)을 4일 앞둔 2013. 7. 3.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난민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11. 18.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이 2013. 12. 31.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6.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 6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는 네팔 테라툼(Terhathum) 지역 화쿠(Hwaku)-5 출신의, 원고 A는 네팔 테라툼 지역 사크란티(Sakranti)-4 출신의 달릿(Dalit) 족이다.

원고

B는 힌두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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