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당진시 C 본래 충남 당진군 H 임야 17,474㎡였으나, 2003. 5. 22. 등록전환 및 분할로 I 임야 17,249㎡가 되었다가, 2012. 1. 1.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임야 17,249㎡ 중 8,232/17,47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소외 D의 대리인인 원고 및 E는 2011. 12. 13.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강릉시 F 소재 G호텔의 대지와 건물 및 기타 시설권 등 영업권 일체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지분을 서로 교환하되, D은 피고에게 교환에 따른 평가차액 4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2. 9. 6. 피고와 사이에 위 2011. 12. 13.자 교환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1,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위 2012.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모두 해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재차 매매대금 1,250,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2013.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