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21세)의 집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그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찔러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큰방으로 도망가 문을 닫아 버리자 위 식칼로 위 큰방 문을 수회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