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웃들이 사실은 자신을 괴롭히는 국정원 첩자들로 대통령을 죽이고 깡패들과 결탁하여 자신을 괴롭히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6. 23:4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68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흉기인 식칼 2자루를 양쪽 손에 들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3: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E호 피해자 F(56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흉기인 식칼 2자루를 양쪽 손에 들고 초인종을 눌러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으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겁이 나 현관문을 바로 닫아 버리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원확인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병력,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질환에 따른 환청, 망상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