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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5고단4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 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9:20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중국요리 음식점에서 피해자 E(42 세 )로부터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9센티미터)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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