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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30 2013고합180
준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21: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F(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2013. 8. 8. 02:3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8. 02: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자신의 성기를 왼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손과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큰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문을 두들기며 “네가 얼마나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냐. 넌 독안에 든 쥐다. 문 열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큰방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던 중 검찰은 이 부분에 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의 표현을 넣어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제기 후 제출된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로 변경하였는데, 위 소견서에서는 윤활액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도 그러한 상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정확히 구체적 행위를 추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였는지는 거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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