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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82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필리핀 망고 수입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 필리핀소재 'D'사로부터 필리핀산 망고 1,031CT(5,155kg )을 수입하여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867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10,310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물품차액 미화 5,557달러(한화 6,277,089원)에 대한 관세 1,883,1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필리핀산 망고 15,023CT(75,115kg )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합계 미화 248,846달러임에도 미화 160,694달러인 것으로 낮게 신고하여 실제거래가격과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액 미화 88,152달러(차액원가 99,622,970원, 차액시가 164,394,340원)에 대한 관세 합계 29,886,76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입신고서 출력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5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7항 기재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 합계 9,000,000원 [= (500,000원 × 16회)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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