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구포대교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구포동 방면에서 대저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진행방향 전방 1차로를 따라 비틀거리며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위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머리부분이 부딪치게 하여 두경부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경부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C 충돌부분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