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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3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구포대교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구포동 방면에서 대저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진행방향 전방 1차로를 따라 비틀거리며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위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머리부분이 부딪치게 하여 두경부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경부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C 충돌부분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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