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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신안초등학교 쪽에서 덕정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마침 피해자 F(여, 70세)가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무릎 등 신체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 12~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자백ㆍ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나이 어린 20대의 청년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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