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를 마산합포구청 방면에서 서성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때마침 전방에 피해자 F(29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2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도주 후 치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