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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16 2014고단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를 마산합포구청 방면에서 서성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때마침 전방에 피해자 F(29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2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도주 후 치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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