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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0 2017가단71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7.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201, 202, 203호 상가에서 ‘F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해오다 2016. 6. 30.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과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공동운영하는 피고 B, C으로부터 점포 개설과 사업자상호를 지정받아 이 사건 음식점을 개설하고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화로, 화로 연료용 옥수수, 식자재를 공급받아 왔는데, 위 피고들로부터 공급받은 화로(이하 ‘이 사건 화로’라 한다)에 하자가 발생하여 결국 2016. 6. 30.경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화로를 매도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화로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피고 D은 제품공급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이 사건 화로에 관한 대금 14,000,000원과 영업손실 101,905,54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는 위와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화로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갑 1호증의 2와 갑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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