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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1266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P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D’라는 대표브랜드로 디저트, 커피 등 외식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회사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제2호에서 정한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이 D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이며, 피고 C는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0.경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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