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300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9,999,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렌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이라는 상호로 약 30여 개의 족발집 가맹점을 두고 있는 가맹본부이고, 원고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하는 가맹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서’) 양식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특수한 거래조건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