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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3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낙원장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제대학교 방면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의 상태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이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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