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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4 2020고단1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남산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E, 남, 46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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