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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4. 17:1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유토피아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유토피아아파트사거리 앞 도로를 동김해IC 쪽에서 인제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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