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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8 2013고단1241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커피 전문 가맹사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2.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커피 전문점인 ‘G’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금천구 H 건물에 ‘I’라는 커피 전문점이 입점하여 영업 중에 있으나, 'I‘는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니 조만간에 나갈 것이고, 위 건물에 업종제한 등의 제약이 없으므로 위 건물 101호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 전문점인 ’‘C‘ 가맹점을 개설한 후 주메뉴로 커피를 판매하고, 부수적인 서브메뉴로 샌드위치와 독일식 피자인 플람스 등을 판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에 입점하여 있는 위 ‘I’ 커피 전문점의 운영자는 위 건물에서 커피 전문점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위 건물의 건물주인 로드인베스트 주식회사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J으로부터 위 건물에 이미 커피 전문점이 있어서 또 다른 커피 전문점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위 독점 분쟁을 피하면서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위 J과 위 계약체결일인 2012. 4. 2.자로 ‘C 가맹본점은 부동산 전면 간판 부착시 커피 전문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넣지 않는다.

메인 메뉴는 프람스&샌드위치이고, 커피는 서브메뉴로 취급하며, 매장 디스플레이 또한 그렇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피 전문점 가맹비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점포에서 커피를 주메뉴로 하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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