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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3 2015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2005. 5. 20. 벌금 150만 원, 2007. 11. 12. 벌금 150만 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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