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53] 피고인은 2014. 5. 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동서남북’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서경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803] 피고인은 2014. 7. 26.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메가박스’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정653]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4고정80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배우자 및 자녀 3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