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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미향해장국’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광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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