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일도주유소’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구 삼양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2005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5. 12. 28. 벌금 200만 원, 2005. 11. 22. 벌금 150만 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한 부모 가정),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